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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청구 배우자외도행위 참을 수 없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20. 1. 9.

상간자위자료청구 배우자외도행위 참을 수 없다면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다면 상대배우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텐데요. 과거 상간자에 대해서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률의 폐지로 인하여 더 이상 간통죄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적인 대응책으로 상간자위자료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는 남편 혹은 부인과 바람을 핀 그 상간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으로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소송은 외도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단일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은 적을 수 있으나, 이혼여부에 따라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금액에 차이가 나타나곤 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를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고 해당 사례를 통하여 언제 소송을 청구할지, 어떻게 판단을 받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남편인 B씨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C씨가 입사를 하였습니다. C씨가 입사한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일을 하며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던 중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C씨와 B씨는 퇴근한 이후에도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사적으로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C씨와 B씨는 서로 업무상 메일을 보낼 때도 애정표현이 담긴 제목으로 작성한 바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A씨의 남편인 B씨는 A씨에게 C씨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히며 오히려 이혼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불륜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인 B씨의 직장 동료인 C씨에게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씨가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함에 따라 배우자로서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당시 A씨는 위자료 금액으로 3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해당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B씨와 직장 동료 C씨가 주고받았던 메일을 살펴보았을 때 애정표현이 담겨 있는 메일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배우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적시되어 있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해석할 때 간통보다 더 폭넓게 해석한 것이며, 관련하여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성적으로 관계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정조의 의무를 충실하게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한 대법원 판례가 여러 있기도 합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C씨의 행위로 인하여 A씨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씨는 원고 A씨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며 C씨가 A씨에게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애정이 담긴 표현을 주고받았다면 정황에 따라서 외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배우자의 외도를 판단할 때 폭넓게 해석해야 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상상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며, 이때 상간자가 오히려 이혼을 종용하거나 본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면 참기 힘든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상간자위자료청구를 제기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모색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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