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재판이혼시 재산분할 배우자의 채무도 부담해야 하나?

by 김채영변호사 2020. 2. 10.

재판이혼시 재산분할 배우자의 채무도

부담해야 하나?



재판상 이혼이란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시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가사노동에 대한 부분도 재산형성에 기여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가정주부도 사안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부부의 혼인관계가 길수록 재산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어 그 금액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수는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진 못하며, 이 땐 재산분할이 아닌 양육비 산정이 높게 측정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고 있는데요. 부부의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려는 추세이며, 다만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이런 기준으로 분할하지는 않습니다.


부채를 어떻게 분할하느냐는 여러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가운데, 채무에 대해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 A씨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내 B씨의 대출금 분할 청구를 진행하였는데요. B씨는 자신이 진 대출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남편이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재판이혼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소극재산인 채무에 대해 나눌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내용과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때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나눈다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B씨 명의 대출금 중 상당수가 A씨와 별거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키는 건 타당하지 않으며, B씨의 대출금 대부분은 혼인생활에 사용됐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를 부부공동재산에 포함하기 어려우니 채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 A씨의 채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금전적인 부분이므로 당사자들에게 민감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용이하게 끝날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다면 첨예한 법정공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그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지도 않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다면 재판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이럴 때는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보다는 해당 분야에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논의해보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은 개인의 감정이 깊게 연루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법리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륜과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어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