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양육비 이행명령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by 김채영변호사 2021. 4. 29.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2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부부라면 두 사람만 남남이 되면 끝날 문제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등에 관한 문제들이 거론되어집니다.

보통은, 이혼소송을 통해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 등에 관한 부분도 정해지기 때문에 정해진대로 이행을 하면 해결되지만 정해진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양육비 이행명령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양육권이 부여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하지 못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싫다는 고집으로 인해 양육비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보다 적극적은 분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K씨는 남편인 L씨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 꾸었던 K씨의 생각과는 달리 남편인 L씨는 신혼 초부터 외박을 하였고 이에 대해 K씨가 불만을 토로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K씨에게 폭행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슬아슬한 결혼 생활을 오랜 생활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씨의 외박과 폭행은 잦아들지 않았는데요.

 

 


결국 K씨는 법원에 남편 L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의 내용을 토대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L씨는 K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매달 5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하였는데요.

하지만 L씨는 법원의 판결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K씨는 L씨에게서 약 1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계를 유지해가야 했는데요. 1년간 지속적으로 L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L씨는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K씨는 이에 대해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K씨의 이행명령을 받아들여 L씨에게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와 위자료를 합한 금액으로 수 천만원을 일정 개월수로 나누어 K씨에게 지급할 것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내렸는데요.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L씨는 위자료를 비롯한 양육비를 K씨에게 주지 않았고, 결국 K씨는 L씨를 감치 신청 하였습니다. 감치 신청에 대해 심문조사를 하기 위해 법원에서 기일도 잡았지만 심문기일 당일에도 L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혼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주지 않은 L씨에게 이행명령을 내렸지만 이 또한 응하지 않고 심문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은 L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하여 재판을 진행한 후에 감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양육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소송으로 시작되어진 문제가 결국에는 양육비 이행명령까지 거쳐 감치까지 이르게 된 사례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대로만 행한다면 일이 커지지 않겠지만,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를 지급해주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때에 맞게 올바르게 양육비를 지급해주는 것이 후에 일어날 더 큰 무게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비교적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경우는 힘든 상황일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혼자의 힘으로 준비하고 감당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양육비 이행명령과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이와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을 지닌 변호사 등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