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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공사대금채권 넘겼다면 저당권은?

by 김채영변호사 2019. 8. 21.

공사대금채권 넘겼다면 저당권은?



공사대금채권 문제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의무 등에 대하여 다른 것까지 얼마나 넘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 공사대금채권이라는 것이 당장 받아야 할 돈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권리 혹은 의무가 걸린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는 관련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한 가지 판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건물의 신축을 진행한 공사업체 측에서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타인에 넘긴 상태라면, 그와 함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동시에 이전 가능할지 여부로 쟁점이 된 사안인데요.


이 사건은 부동산공사업체인 ㄱ사와 유통업체인 ㄴ사 간에 있었던 일인데, ㄴ사 측과 ㄱ사는 공사대금 230억 원에 건물을 신축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ㄴ사 측에서 공사대금 일부가 밀리게 되자 ㄱ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 측에서 20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ㄱ사는 위와 같은 판결로 약 2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ㄷ사에 넘겼고, 이를 근거로 하여 ㄷ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수급자의 저당권청구권을 기반으로 하여 ㄴ사 소유로 되어 있던 해당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1백억 원으로 잡고,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ㄴ사의 채권자인 A씨 측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ㄷ씨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자신 같은 ㄴ사 등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먼저 엇갈렸는데, 1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저당권청구권의 경우 주 권리라 할 수 있는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존재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을 양도하면 당연히 이와 함께 저당권청구권도 수반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ㄷ사가 넘겨받은 20억 원의 채권에 한해 저당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외의 채권액인 80억 원에 대해서만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2심에서 뒤집어 졌는데, 2심 재판부는 공사수급인의 저당권청구권의 경우 오직 공사수급인에게만 인정이 되는 권리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수급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게 된 채권양수인에 지나지 않은 자는 채권과 함께 저당권청구권까지 가진다고는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문제가 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전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재판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뒤집어졌는데요. 대법원은 무엇보다도 당사자 간에 채권만 양도한 다음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나 혹은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번 사건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가 되는 상황이라면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두 번이나 결과가 뒤바뀐 것에서 알 수 있듯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한 문제는 쉽게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일수록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법적 해결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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