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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면접교섭불이행 시 대응은 어떻게?

by 김채영변호사 2019. 4. 30.

면접교섭불이행 시 대응은 어떻게?


부부가 헤어져서 남남이 되었다고 할 지라도 자녀와의 관계까지 끊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별한 경우가 아니고 부모가 살아있다면 친생자의 관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의 유대와 관계는 이어져야 하며 이 것은 아이를 위한 권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친권을 갖고 있는 상대방이 본인이 내키지 않는다며 면접교섭불이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대처를 하여 아이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안에서는 A씨의 경우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인 B씨와 굉장히 많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아이의 양육권이었는데요. A씨는 이혼을 판결함에 앞서서 매주 주말에 아이와 7시간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라는 권리를 부여 받았으나 B씨는 면접교섭불이행으로 그에 과태료를 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팽팽하게 맞선 끝에 둘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을 조정하면서 B씨는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을 하였고 A씨는 매주 정해진 기간 동안에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면접교섭불이행 한 적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B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조건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혼조정이 끝나고 얼마 후에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버리고 이에 A씨는 아이를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영상통화로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게라도 해달라고 하였으나 B씨는 일방적으로 거부하였고 이에 면접교섭불이행으로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B씨는 본인이 외국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면접교섭이 애초에 불가능 하다며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횟수 등을 바꿔달라는 소송을 하였고 A씨는 B씨가 부당하게 아이와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본인으로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계속해서 B씨가 면접교섭불이행을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인격발달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친권, 양육권을 A씨로 변경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법적인 경고를 받게 된 B씨는 착실히 의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상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이와의 만남을 방해한다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자녀를 만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타협이 되지 않거나 일방이 면접교섭불이행 한다면 법률 조력자를 통해 소송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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