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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지정 시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다

by 김채영변호사 2019. 2. 19.

양육권지정 시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다


이혼을 하고싶다고 해서 할수 있다면 혼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 일것입니다. 혼인이 법적으로 유지되게 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아이에 대한 문제 인데요. 결혼을 한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손에서 부모가 키워야 하는 양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두명 중 한명이 양육권을 갖고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양육권지정 시 어떠한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정할까요?



협의이혼이라면 부부가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조율하여 진행하면 될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된다면 재판상이혼을 통해 양육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법원은 아이의 성장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지정을 진행합니다. 부모의 경제력, 부모와 아이의 유대감, 아이가 더욱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 등 정말 다양한 부분을 본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원이 양육권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이의 의사 때문입니다. 그 예시로서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QW는 결혼을 하였지만 몇 년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QW는 합의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에 대해서도 정하였는데요. 이때 둘은 6개월에 한번씩 아이를 돌아가면서 양육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남편인 W의 행위로 인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W6개월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Q에게 아이를 인도해주어야 하는데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WQ가 아이를 만나지도 못하도록 면접교섭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이를 보고싶었던 QW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을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Q는 승소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WQ에게 아이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W가 아이를 안고 놓지를 않아 1차강제집행은 실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이가 조금 더 크자 법원 집행관은 또 다시한번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아이가 Q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Q는 아이가 W의 집에 있었고 W의 가족들과 있었기에 자신이 의사표현을 하는데에 있어 제약이 있는것이라 생각하여 집행관을 대동하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집에서 만난 아이는 Q와 함께 살겠냐는 질문에 W와 함께 살것이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집행관은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한것이기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집행종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Q는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Q의 이의제기에 대해 집행관의 판단은 정확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6세 이상인 상황이고 그 시기의 아이의 경우 지능과 인지능력 등을 보면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므로 아이가 표현한 의사로 인해 강제집행종료를 한 것은 적법한 처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육권지정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법원의 판결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의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알고 법적 내용에 따라 전략을 잘 구사한다면 이러한 양육권지정 문제에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양육권지정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 될수 있는지 파악하여 그에대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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