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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이혼양육권 지키기 위한 방법

by 김채영변호사 2018. 12. 7.

이혼양육권 지키기 위한 방법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하고싶다는 생각이 들게되면 우리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여 함께 살다보면 아이도 생길수 있는데요. 이러한 결혼생활이 평탄하기만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큰 문제로 안보였던 부분이 결혼을 하고나면 단점으로 보여지게 된다거나 결혼 전에 몰랐던 상대방의 성격을 알게되어 불만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부부가 서로 조율을 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나 조율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면 이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은 결혼보다 더욱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아이가 있다면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혼을 하게되면 아이를 위해 이혼양육권에 대해 정해야할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혼양육권문제로 사건화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QW는 결혼을 하였는데요. 결혼을 한 후 둘은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겨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W는 그곳에서 교수직을 얻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QW는 그곳에서 아이 둘을 낳아 길렀습니다. 그런데 W는 아이들이 태어난 후부터 성격이 조금씩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둘째아이가 태어나기 전 큰아이 앞에서 Q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하기도 하였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여 Q가 결국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둘 때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W의 폭력성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WQ의 안면을 가격하여 Q의 앞니가 부러지게 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W의 폭력성은 나날이 심각해져 갔으며 어느날 QW가 사는 집의 이웃이 W의 행위를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이때 W가 경찰에 연행되어가지는 않았지만 Q와 아이들은 안전을 위해 가정폭력보호센터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던 후 Q와 아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W는 또다시 Q를 폭행하게되었고 이로인해 Q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가정폭력보호센터의 안전가옥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법원은 QW는 이혼을 하며 이혼양육권은 Q가 홀로 갖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W는 아이들과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이 나기 전 W는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해당 국가를 떠나 한국으로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W는 한국의 법원에 Q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WQ가 아이들에게 밥은 안주고 씨리얼같은 것만 먹이기에 모성애가 없는것이라고하며 아이를 기를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Q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QW를 상대로 하여 W가 말도안되는 것을 이야기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분쟁을 담당한 한국의 1심 법원은 Q의 손을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W는 아이들을 Q에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Q는 외국의 법원에서도 이혼판결과 함께 이혼양육권과 친권을 자신에게 주었는데 W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는 위법이라며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2심 법원은 Q의 손을 들어주며 WQ에게 위자료 수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며 아이들을 Q에게 인도하라고 명령였고 Q가 아이들이 성인이될때까지 키우는 동안 매달 몇백만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한 법원은 아이들이 W로 인해 오랜기간 어머니인 Q를 만나지 못하였기에 그 기간동안 어머니로부터 배울수 있었던 부분을 빼앗을 것이라고 하였고 W가 말하길 아이들이 Q를 만나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는 W의 잘못이라고 봐야 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혼양육권에 관련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외국의 판결은 국내에서도 적용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양육권 관련 문제는 아이들을 두고 싸우는 부분이다보니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김채영 변호사는 이러한 고민을 하는 분들게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법적 조언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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