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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손실보상 받지 못해 억울한가요

by 김채영변호사 2019. 1. 17.

토지수용손실보상 받지 못해 억울한가요



정부나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토지수용이란 공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유재산은 공익을 위해서 정당하게 보상해준 이후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토지수용법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것을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그 요건, 절차, 효과,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실보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의 취득이나 보상에 대한 법률사항으로, 이로 인해 토지를 가진 사람 또는 관계자가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물어주어야 합니다.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땅을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넘겨준 사람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만든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수용손실보상에서 혼자서 진행하기에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손실보상은 금전적으로 액수가 큰 사유재산이 오고 가는 일인 만큼 법적으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제 3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고, 토지수용손실보상에서 유의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지,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A지역 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자는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A지역의 소구역인  a동 일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ㄱ씨 등은 당시 A 자치단체가 매입한 건물을 빌려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주차장 설치 사업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자영업의 운영을 접어야 했습니다. ㄱ씨 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A 지자체가 영업에 손실을 받은 것 등을 보상해야 하는데, 어떠한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시행해 손해를 끼쳤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국민권익위원회는  A 지자체에게 ㄱ씨 등에게 영업에 끼친 손실을 보상하라며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A 지자체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영업손실보상금과 위자료 등  약 3억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A 지자체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주차장은 도시 및 군관리계획으로 정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며 이또한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에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이 공익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ㄱ씨 등이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에 공무원들의 불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임대인들이 A지자체에 토지를 인도한 과정 또는 휴업, 폐업한 경위등을 미루어 볼 때 손실보상금을 미지급한 사정만으로 ㄱ씨 등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거나 공무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법령을 어겨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지자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ㄱ씨 등에게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 등은 항소를 했고, 양쪽의 의견을 수렴한 재판부는 1심을 취소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은 주차장 중에서 기준치 미달의 규모에 대해서는 도시 및 군계획시설로 정하지 않고서도 이를 설치할 수가 있다는 내용일 뿐이지 공익사업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덧붙여 유통산업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둘 사이의 균형있는 성장을 꾀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시장활성화기본계획에 따른 전통시설의 현대화사업계획은 공익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ㄱ씨등은 합법적으로 건물을 임차해서 영업해왔는데, A지자체가 토지 매수를 시작하면서 내세운 조건으로 임차인 등의 점유를 완전 해지하거나 또는 완전히 제거해야한다는 내용을 받고 임대인들이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ㄱ씨 등이 폐업하거나 휴업하게 된 것이라고 법원은 밝혔는데요. ㄱ씨 등은 토지보상법으로 봤을 때 손실보상 대상이기 때문에 A지자체는 영업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지자체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손실보상 절차를 온전히 이행했다면 ㄱ씨 등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새로운 영업 근거지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영업손실 보상금을 미리 수령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소유자 또는 A 지자체에 명의를 넘겨줌으로써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했고 원래 생활하던 상태가 깨지는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A지자체는 ㄱ씨 등 4명에게 위자료와 영업 손실등 약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이 공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정하지 않아서 임차인 들이 영업손실을 보상받지 못했다면 지자체가 임차인들에게 위자료는 물론 영업손실까지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수용손실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토지수용에 있어서 사유재산이 강제성을 띄고 거래되다 보니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침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막상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손실보상을 진행하면서 받을수 없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은 주거할 권리, 영업할 권리등이 침해받을 수도 있어 이러한 사실들을 반영하여 주장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용어와 절차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에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 3자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통하여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채영변호사는 토지수용손실보상에 대한 상담을 다년간 진행하며 쌓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수용손실보상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만나 사건진행을 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부르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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