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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보상 증감청구 정해진 기간내에

by 김채영변호사 2019. 1. 8.

토지보상 증감청구 정해진 기간내에


국가는 공익을 위해 많은 사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서는 고속도로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통해 국가의 내실을 다지는것인데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만들어나가는 일도 어마어마한 일일테지만 도로가 들어설 땅은 어느 누군가의 땅이 아닐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국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토지에대한 주인이 거부한다고 하여 거부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하여 무상으로 국가에 헌납하는것도 아닙니다



토지수용이 이루어지면 그에대한 보상금을 정하여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토지보상 증감청구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용재결서를 받게된지 60일까지만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권리를 주장해야합니다.

 

토지보상 증감청구에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어느날 자신의 땅이 국가 사업대상 지역이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토지수용위원회와 보상금을 정하여 수용재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60일이 지나고 Q는 법원에 보상금이 적다며 토지보상 증감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래 수용재결서를 받은 후 60일이 지나기 전에 진행했어야 하는 부분이었던지라 Q는 재판과정에서 60일안에 토지보상 증감청구를 해야한다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신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Q는 헌법소원을 내게되었습니다.

 

이에 헌재는 Q가 요청한 헌법소원에서 수용재결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토지보상 증감청구를 해야한다는것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위헌은 이러한 판단을 하면서 투지수용은 국민의 경제에 큰 영양을 주는것으로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토지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헌재는 수용재결서를 받기 전까지 Q는 토지수용위원회와 오랜기간 보상금으로 이야기를 하였을것이고 수용재결 이후 자신의 정해진 보상금에 대해 올려야 할지 판단하는 것은 오랜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토지보상 증감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인데 6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토지보상 증감청구를 진행하고자하는 소지보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토지보상 증감청구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60일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송 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룩하기 위해선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법적인 조력을 하고 있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 사건에 맞는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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