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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소송 속에서 권리를 찾아보자

by 김채영변호사 2019. 3. 6.

토지수용소송 속에서 권리를 찾아보자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해당 지역이 공익을 위한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었다며 해당 땅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가 국민들의 공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위해 필요한 땅을 수용하는것으로서 이것은 해당 땅의 보유자로선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하여 무상으로 땅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고 넘기게 되어있는데요. 토지보상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의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 토지수용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에서 보상금이 적은지, 합당한이유와 근거, 증거자료가 있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것입니다. 만약 해당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나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에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를 통해 토지수용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것도 문제 해결의 방안중 하나가 될 수 있을것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소송에 관련된 사건 중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은 제소기간이 쟁점이된 사건입니다. Q라는 사람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토지수용이 진행되게 되어 Q는 토지수용위원회와 오랜시간 보상금으로 다툼을 하다가 수용재결서를 받게되었습니다



그 이후 60일이 지나 Q는 법원에 보상금이 적다며 보상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토지수용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Q는 법원에 토지수용소송의 제소기간이 60일인 것은 너무 짧다면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Q의 헌법소원을 본 헌재는 토지수용소송의 제소기간이 60일인 것은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 결과가 나오게된 이유를 헌재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헌재는 토지수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은 국민에의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민들의 경제적인부분에 크게 영향을 주는부분으로서 빠르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해야 하는부분이라고 하며 이것이 신속히 진행되려면 토지수용도 신속히 정해서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헌재는 Q가 토지수용위원회와 수지수용재결에 대한 단계를 진행해오면서 오랜기간동안 이미 보상금의 크기로 다퉈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재결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자신이 받게되는 보상금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6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땅주인의 재팥청구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짝 토지수용소송에 대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토지수용이 발생되면 미리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는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토지수용소송으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인 법률조언과 재판에 대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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