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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보상금분쟁 발생에 대한 대처는

by 김채영변호사 2019. 4. 8.

토지보상금분쟁 발생에 대한 대처는

 

국가는 공익을 위해 국가사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때 땅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토지를 수용하여 국가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국가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땅을 갖고있던 이들의 경우 그 땅을 국가에 넘겨주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국가에서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어느정도 금전적으로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보상금에 대해 정하게 되는데 마음에 안드는 결과가 나온다면 토지보상금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때 타당성을 적극어필하여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토지보상금분쟁에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채석장 땅을 갖고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Q의 그 땅이 국가사업의 대상토지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Q는 국가사업을 담당하여 진행하던 공단으로부터 해당 땅 중 어느정도를 국가에 넘기는 대가로 보상금을 6천여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Q는 채석장 안에 있는 돌들까지 금액을 책정하였을 때 보상금이 맞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원심은 돌을 채취할 수 있는 시간이 수용재결이 되기 전에 끝나게 되었으며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는 돌을 캐내는 것이 어려울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며 그 땅 안에 재산이 될 수 있는 돌이 있다고 해도 그 돌을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토지보상에 대한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Q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본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깨고는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토지수용의 목적이 된 국가사업으로 인해 돌을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못받은 경우까지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보거나 불가능 하한 부분이라고 봐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해당 땅에 매장되어있는 돌은 채취하여 가동될 경우 건축에 사용될 수 있는 돌로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가치있는 자원으로서 토지보상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금분쟁이 발생된 사건을 보았는데요. 위 사건을 보면 아실 수 있듯 부동산 가체만 놓고 토지수용에대한 보상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원에 대한 부분도 토지보상금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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