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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보상소송 철저한 주장 필요

by 김채영변호사 2018. 12. 5.

토지수용보상소송 철저한 주장 필요


국가의 공익사업의 방향이 토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는 해당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땅을 수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그 땅을 국가에 넘겨야 하는데요. 이때 개인이 국가에 토지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닌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을 받고 넘기게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상금에 문제가 있다면 보상금에 대해 증액을 요구하는 토지수용보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소송을 진행하게되면 개인이 토지를 넘기면서 자신이 손해를 보게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대하여 명확히 입증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는커녕 손해를 보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수용으로 인해 토지수용보상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토지수용보상소송에 대한 사건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토지수용시 어떠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어느 지역에서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땅에서 삼을 키우는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토지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사업계획에는 Q의 땅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토지공사와 Q의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을 조율할 때 Q가 기르던 삼이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Q는 토지보상에 대하여 재결을 토지공사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Q의 신청내용을 거부하였고 이에 Q는 토지수용보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본 법원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농작물에 대해 특별히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1년내로 수확이 가능하여 작물을 수확하기 이전에 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농작물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사함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Q의 경우처럼 삼 같은 작물의 경우에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재배가필요하기에 일반적으로 1년내로 수확이 가능한 농작물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보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Q가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보상소송에서 Q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 사건처럼 정해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을 혼자의 힘으로 주장하여 워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힘들 수 있기에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김채영 변호사는 이러한 토지 관련 문제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어 이러한 문제로 고민을 갖고있는 분들게 원활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혹여 지금 토지수용보상소송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상황에 처하셨다면 즉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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