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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축변호사상담 으로 문제해결

by 김채영변호사 2018. 9. 10.

건축변호사상담 으로 문제해결


건축을 할 때는 구체적인 건축 일자부터 기간 그리고 허가를 받는 과정 및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일이라 복잡하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건축 하자보수 소송을 해야 한다면 더더욱 하자 사실을 입증하고 검사하는 부분이 까다롭다 보니 경험이 많은 건축변호사상담으로 분쟁 요소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수 있기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을 시작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요소들이 많은데요. 하도급계약을 할 당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는지 원칙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언제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법적 대응에서 유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건축변호사상담을 할 때에도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건축 하자보소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원고 A는 아파트 건설을 B회사에 하도급계약을 하였고 하자보수의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증기간을 1, 2, 3, 5, 10년 등 정하고 보등 금액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보증내역표가 존재하는데요. 다만 특기사항란에 보증기간 이전 발생한 하자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신축을 한 B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실 공사를 하였고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 A와 아파트 입주자들은 피고 B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소 요구를 진행한 것인데요. 이때 건축변호사상담을 전제로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정리하고 준비해야만 유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외벽 균열 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슬래브, 보 균열보수, 벽체, 바닥 균열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균열보수를 할 때 부분도장 공사를 하면 미관상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도장 공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원고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벽 균열에 대해서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사실조회결과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보수의 흔적이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건축변호사상담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아파트 하자 중 하자담보기간이 도과한 후 발생한 것이라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감정인의 판정불가라고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오히려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대응하려면 건축변호사상담으로 하자보수보증계약서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철저하게 변론하여 하자에 대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축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 관련된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나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건축변호사상담을 한다면 분쟁을 보다 수월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험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채영변호사와 건축변호사상담을 하게 된다면 인정되는 범위와 함께 하자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고 변론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과정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요소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건축 하자보수 소송은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입증하는 부분이 어렵기에 감정결과와 보증 계약 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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