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건축하도급대금분쟁 공사대금 해결은?

by 김채영변호사 2018. 10. 19.

건축하도급대금분쟁 공사대금 해결은?


건설업을 하거나 건축 과정을 진행할 때 공사 과정을 이행할 사람들에게 하청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하도급대금이나 하도급계약 사항을 이행할 때 건축하도급대금분쟁이 발생하여 곤란해지는 일들이 많은데요. 정당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불합리한 조건을 두고 계약하는 일이 생기거나 하도급대금을 지연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대처하는 부분이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인지하고 법적 요건이나 상황을 분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보니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신축공사를 하다가 방수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하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공사를 완공하였기에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계약 사항대로 시공을 완료했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데요. 피고 측은 시공 대금을 모두 지급했기에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건축하도급대금분쟁으로 소송이 발생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사 계약으로 712천만 원을 도급받기로 했습니다. 이 중 방수공사대금을 18천만 원으로 정하였고 공사대금 중 7천만 원 가량 준공일에 증액하는 애용까지 변경하여 지급 보증을 받기로 게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원고에게 피고측은 하도금대급 지급 보증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데요. 방수공사대금은 총 23천만 원이었고 잔대금채권이 남은 상황에서 이미 수령한 8천만 원을 공제한 남은 1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것이죠.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대금 지급 이행을 하지 않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사대금이 남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피고측은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인데요. 공사대금 청구 과정에 있어서 명확한 계약 사항이 존재하고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건축하도급대금분쟁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설명을 들은 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행 과정을 마련하고자 할 때 법률상 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건축하도급대금분쟁에서 부당이득 성립 요건은 없는지 지급을 미루게 되는 상황이나 채무 소멸에 대한 부분은 없는지 섬세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여러 정황을 분석한 후 지연 손해지연금 지급을 피고는 원고에게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인정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건축하도급대금분쟁은 아무리 계약 사항을 작성했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근거로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살피는 부분은 워낙 까다롭기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상화을 설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송 과정은 길고 대응하는 부분이 어렵기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하도급과 관련된 분쟁은 즉시 해결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대처해야 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응이 좋을지 살피는 부분이 까다롭게 작용하기에 인정 범위를 살피면서 결론 방향에 대해 유추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한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김채영변호사는 사례와 유사한 건축하도급대금분쟁에 대해 다수의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도급대금으로 곤란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하도급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하여 보다 유리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 분석을 해야만 하는 일이므로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상황을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