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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하도급건설분쟁 초기부터 대응하자

by 김채영변호사 2018. 9. 4.

하도급건설분쟁 초기부터 대응하자!


건설을 해야 할 때 공사 과정을 이행할 수 있는 건설회사를 설정하고 도급을 주면서 하도급건설분쟁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데요. 신축공사를 할 때 특히 공사대금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하도급대금 분쟁으로 지급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제대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 과정을 풀어나갈 수 있게 해당 분야에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변호인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 대응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는 신축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B 회사에게 도급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A는 해당 건설 회사에게 방수공사대금 18천만 원을 정하고 하도급 대금과 방수공사대금 등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23천만 원의 공사대금 중 수령한 77백만 원을 공제하고 다시 1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요. 방수공사대금에 대한 부분에서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있었고 공사잔대금이 6천만 원 가량으로 정산을 한 것입니다. 이때 가압류 등 집행 공탁을 한 사실도 있고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하도급건설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법리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하도급건설분쟁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해당 건설 회사 B에게 방수공사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은 지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직접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본 것인데요. 오히려 A가 해당 B건설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154백만 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지급 의무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는지 대법원 판례로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에게서 신축공사를 하면서 방수공사를 진행해야 해서 하도급계약을 받은 가운데 하도급대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인 A에게서 방수공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B에게 방수공사를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것인데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도급 거래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하도급 대금을 직접 요청하는 과정이 정확한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사례를 통해 하도급건설분쟁 과정을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명시하고 법적 근거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건설법이나 하도급 관련 분쟁에 대해 능숙하고 법적 근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김채영변호사는 하도급겅설분쟁 사건을 다수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합니다. 개인이 접근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직접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요. 특히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전체 공사대금은 어느 정도였고 중간에 방수공사 등 여러 상황에 맞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책정하고 지급하는 과정을 하나도 빠짐 없이 살피는 것이 승소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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