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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아파트 재개발건축소송 재건축결의 무효

by 김채영변호사 2018. 5. 11.

아파트 재개발건축소송 재건축결의 무효



재건축은 노후화된 주택을 해당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철거하고 다시 새롭게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재개발이라는 것인데요. 재건축은 낙후된 주거환경 지역에 새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민간주택사업 성격이 짙은 반면 재개발은 공공 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ㅅ아파트와 상가 주민간에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재개발건축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ㅅ아파트와 상가주민들은 건물이 오래되 노후화 되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키로 합니다. 이들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을 구성했고 모두 재건축결의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상가 구분소유자 ㄱ씨가 재건축 결의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분양받을 일부 신축상가가 다른 건물 때문에 영업적으로 손실이 있다는 이유로 소유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건축사업을 위해 결성한 조합에서는 재개발건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ㅅ아파트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재개발건축소송에 대해 법에 따르면 재건축결의시 재건축 결의 시 신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권 귀속에 대한 사항, 신건물과 철거할 건물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해당 사항은 각각의 형평이 반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분소유자간 형평이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ㄱ씨가 분양받는 신축상가 중 일부가 다른 건물로 인해 가려져서 아파트 단지 외부도로에서 눈에 띄지 않게 되 영업적인 손실과 재산적 가치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며 재건축으로 인해 ㄱ씨를 제외한 모두가 이익을 향유하지만 그로인해 ㄱ씨는 손실을 부담하게 되므로 형평에 현저히 반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재건축사업은 기존 건물과 비교했을 때 조망, 일조, 출입 등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ㄱ씨가 입을 영업적, 재산적가치 손실에 대해 아무런 보상없는 재건축 결의가 형평이 유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재개발건축소송에 대해 재건축결의는 무효라고 판결내렸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재건축은 다수의 의견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건축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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