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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소송변호사 하자보수 분쟁은?

by 김채영변호사 2018. 4. 17.

건설소송변호사 하자보수 분쟁은?




최근 신축 건물이 급증하면서 하자보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하자가 발생한다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가치도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 것은 물론 안전성에 대해서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하자보수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자의 기준이라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늘 법정공방은 치열하였는데요. 최근 사례에서 아파트 하자 판단 기준은 준공도면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사는 ㄱ 지역으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B아파트를 분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시공사인 C건설 등 3개 건설사는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 즉 부실공사를 하였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대피소의 벽체 균열, 단지 내 블록과 산책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부분 침하 물고임 현상, 아파트 옥상 배수로 안전 난간 미 시공 등 고정 불량과 발코니 배수시설 미 시공 등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곳이 많다며 하자보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는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설계도면의 일부 내용이 부적당한 것이었는데도 수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2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우선 실제 건축과정에서 공사의 개별적 특성이나 시공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설계변경이 이뤄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해 사용검사를 받게 되며 사용검사 이후의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목적물의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진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 판단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살펴 보았는데요. 이 사례로 분양자는 준공도면을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항목이 늘어 건설소송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준공도면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해당 지역의 지질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 추후에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 지어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빠르게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하자보수청구보증기간이 있고, 하자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건축물에서 하자가 발생하셨거나 하자보수에 도움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건설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면밀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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