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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비안주면 대처 어떻게할까?

by 김채영변호사 2018. 4. 6.

양육비안주면 대처 어떻게할까?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하며 양육권을 받은 부부 중 일방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금전을 말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이혼 시 양육권을 다루며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이러한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이혼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별거 중인 경우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도 양육비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양육비를 심판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안주면 대처방법 및 관련 사례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과거 양육비를 포함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혼외 자녀인 딸의 아버지인 B씨를 상대로 낸 인지 등 소송에서 과거 양육비로 920만 원, 장래 양육비로 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7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와 교제를 하다가 낙태와 같은 문제로 연락을 끊고 살던 A씨는 딸을 출산한 뒤 친생자 인지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해야 하는 경우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이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주장하는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해 실무의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1987년의 대법원 판결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히며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육비안주면 도움 김채영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미혼모도 자녀의 친부를 상대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 주지 않았던 양육비는 물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응당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요. 이처럼 양육비를 달라고 하였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이렇게 양육비안주면 대처할 방법을 많이 알고 있으며 양육비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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