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상담 양육권분쟁시 대처는?

by 김채영변호사 2018. 1. 29.

양육권소송상담 양육권분쟁시 대처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일 텐데요. 민법에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양육비는 분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양육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어느 쪽이든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 호적에 남게 되는데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는다면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양육자를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양육권소송상담 변호사와 양육권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소송상담 변호사와 양육권분쟁 사례 살펴보기


A씨와 B씨는 결혼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었으며 이혼을 결정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였고, 6개월씩 번갈아 자녀를 키우자는 조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가 합의를 어기고 계속해서 아이를 양육하였고,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심판이 끝난 이후에도 아이를 A씨에게 보내지 않았는데요. 이에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가 아이를 껴안고 불응하여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만6살이 되던 다시 집행을 시도하였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아이가 아빠 집에서 의사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데려오려 하자,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겠다’라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여 집행불능이라고 알리고 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어린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것을 적법하다고 보았는데요. 아이의 나이와 지능, 인지 능력,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엄마인 A씨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양육권소송상담은 김채영 변호사와


지금까지 양육권소송상담 변호사와 양육권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양육권분쟁은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 실현과 의사가 최우선으로 반영됩니다.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김채영 변호사와 양육권소송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