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양육권소송

이혼변호사 양육권분쟁 어떻게?

by 김채영변호사 2017. 11. 16.

이혼변호사 양육권분쟁 어떻게?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리, 면접교섭권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 일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여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불충분하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기 거부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외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가정의 조부모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손자녀와 면접교섭권을 할 수 있게 민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가사소송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이혼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변호사 - 양육권분쟁 사례


A씨와 B씨는 결혼 3년 만에 파경은 맞으며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6개월간 아이를 번갈아 기르기로 하였는데요. 남편 B씨는 이후 이러한 약속을 어기가 A씨가 아이를 만나는 것도 막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자와 양육자의 변경을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해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아이를 넘겨주지 않았는데요.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의 불응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실패로 끝나며 이차적으로 이러한 집행을 시도하였을 때 아이의 거부로 인해 실패하였습니다. 추후 3차적으로 아이의 어린이집에 가 아이를 데려오려 했지만, 아이가 아빠와 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관이 이에 대한 집행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집행관의 결론에 A씨는 법원에 이의신청하였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이의를 기각하며 아이가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육권 관련 문제는 김채영 이혼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아이의 강력한 의사로 인해 결국 아이를 인도하는 강제집행이 집행 불능 상태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법적으로 부모들끼리 양육에 대한 것을 정하였어도, 아이가 거부했을 경우 이러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면접교섭권, 친권, 재산분할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어 이혼과 관련되어 다양한 지식이 있는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하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채영 이혼변호사는 양육권 분쟁과 그와 관련된 저작권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