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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면접교섭권 박탈 당한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7. 10. 10.

면접교섭권 박탈 당한다면




이혼하게 되면 부부 중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거나, 편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고,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만날 권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이 있다면 면접교섭권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면접교섭권 박탈 사례를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 박탈 사례


이혼 후 아이와의 관계회복에 노력이나 준비를 하지 않은 생모에게서 면접교섭권이 박탈되었습니다. A씨는 1999년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을 두고 살다가 2004년 협의이혼을 하였고, 자녀는 아버지인 B씨가 맡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B씨는 아이가 A씨를 만나길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면접교섭허가 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재판부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자 B씨는 이에 항고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세 가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녀 사랑 1박 2일 캠프에 A씨와 B씨가 딸과 함께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A씨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러한 A씨가 이혼 후 떨어진 딸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면접교섭허가 청구 심판 항고심에서 A씨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과정에서 딸이 면접교섭권에 대한 강한 거부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생모인 A씨가 그 관계 회복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A씨는 딸의 오해를 풀겠다고 주장하면서도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가족 캠프에 모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불참한 것을 청구권을 거부한 이유로 밝습니다.





면접교섭권 박탈은 김채영 이혼재산분할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부모의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박탈당한 사례입니다. 부모라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나, A씨는 과정에 참여조차 하지 않아 면접교섭권 청구가 거부된 사건인데요. 이렇게 이혼한 상대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요구하나 이에 대해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이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이러한 면접교섭권 박탈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과 비결이 있어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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