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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입증자료 준비

by 김채영변호사 2018. 3. 29.

이혼소송변호사 입증자료 준비



이혼하는 부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혼방법에는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는 재판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이혼 여부는 물론, 재산분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 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소송 초기부터 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양육권과 양육비 결정은 자녀의 복지와 장래가 달린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베트남에 있는 결혼상담사무소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B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뒤 A씨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결혼한 다음 해에 B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원만한 결혼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고, B씨는 A씨의 어머니와 상당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일이 생기자 B씨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뒤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동의 한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양육권 지정에 관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를 지정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미래와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양쪽 부모 중 어느 쪽이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별거한 이후로 두 사람이 낳은 아들 C군을 자신이 임의로 데려가 양육하고 있지만 실제로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맡겨지고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하여 양육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별거하기 이전에 자녀를 주로 양육한 사람이 B씨였고, B씨의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B씨와 함께C군을 양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C군에 대한 B씨의 친밀도와 애정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A씨는 매달 양육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에 대한 결정은 자녀의 행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과거의 양육 태도, 이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 등등 많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자로 지정받아 양육비를 받으려면 재판에서 필요한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혼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을 진행해 온 김채영 이혼소송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풍부한 이혼 관련 법률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어 믿고 맡겨주신다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송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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