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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양육비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8. 5. 24.

양육권양육비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부부간의이혼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아이와 관련된 양육권과 양육비에대한 법률분쟁이 끊이지 않고있는것이지요. 양육권양육비문제가 생겼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기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법에대해 잘 알고 있어도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없다면 관련 양육권양육비관련 사건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다양한 양육권양육비 문제에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이야기 해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ㅇ씨와 ㅂ씨는 혼인을 하여 아이도 둘을 낳아 기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십여년 후 이혼을 하였고 그러면서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ㅂ씨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ㅂ씨는 이혼 후에 ㅊ씨와 재혼을 하였고 그 둘은 아이들문제로 갈등이 자주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ㅇ씨와 함께살고 싶어하여 ㅇ씨가 데려다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ㅂ씨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양육권 변경을 하지 않았지만 몇 달 뒤 아이들의 임시양육자 신청을 하였고 승인이 되었는데요. 이에 ㅇ씨는 ㅂ씨에게 본인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던 기간동안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앞으로의 양육비만 ㅂ씨가 ㅇ씨에게 주라는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전에 몇 달간 아이들을 키울 때 들었던 양육비의 경우 그당시 ㅇ씨가 법적인 양육권자이거나 ㅂ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것이었습니다. 결국 ㅇ씨는 ㅂ씨로부터 아이들의 양육비에대한 향후 비용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양육권양육비소송의 경우 양육권자로 있었던 상황이었어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ㅇ씨가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로 데리고 가서 키워거나 할 때 혹은 ㅂ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상황은 변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양육권양육비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혼자힘으로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채영변호사는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하기에 더떠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지 예상하고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문제 해결의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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