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차거래 분쟁발생하면

by 김채영변호사 2018. 2. 13.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차거래 분쟁발생하면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참 좋겠지만 부는 한정되어 있고 또 집중되어 있습니다.때문에 첫 시작이 다 나의 것으로 할 수 없는데요.특히 물려 받을 것이 없다면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를 통해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이를 임대차거래계약이라 하고 일정한 보증금과 세를 낸다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거래계약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라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임차인이 마음대로 임대인이 빌린 주택이나 상가를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명도이전을 시키라고 하는 등의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법률에 재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부동산법률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이고 기본적으로 국가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통과하였을 때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해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임차인의 채무 문제 따위로 인해서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라고 해서 임차인이라고 해서 모두 갑의 의견만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국가 혹은 임차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상이나 해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요.그렇다면 임대차 문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상가의 사무실을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건물 소유주 B씨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니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었는데요. B씨는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았지만 갚지 못하고 결국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상가를 경락 받은 C사는 A씨에게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A씨는 보증금을 주고 상가를 빌린 상태였지만 B씨의 사정에 의해서 보증금 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하지만 확인서는 확인서이기 때문에 이를 어찌 할 바가 없는데요.아무래도 애매모호한 것이나 혹은 본인들만의 약조는 법률상 통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A씨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자신의 사무실을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명의신탁등 개개인의 약조가 흐트러졌다고 해서 국가에서 이를 보호해주거나 보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아무리 신뢰한다고 해서 돈 앞에서는 결국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기 때문인데요.이런 부동산 관련 문제들로 고민에 빠져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법률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