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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상가권리금 분쟁 해소 어떻게?

by 김채영변호사 2018. 2. 9.

상가권리금 분쟁 해소 어떻게?




상가 매매나 임대를 할 때는 권리금이라는 것을 지급해야 하는 때가 있는데요.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앞으로 그 자리에서 영업하려는 사람에게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는 목적으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사를 말합니다. 





어떨 때는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더 비싼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가 권리금의 경우는 건물주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권리금 사례


A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 호텔 2층 사우나를 보증금 3억, 월 임대료 17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3년으로, 거래 시에 A씨는 권리금으로 B씨에게 1억5000만 원을 줬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나자 B씨는 보증금 3억 원 가운데 연체 임대료와 관리비를 공제한 뺀 1억8000여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 받게 되면 B씨가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구두로 약속했다며 소송을 내었습니다. 앞선 1심은 1억4500여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고등법원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고등법원의 재판부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끝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 의무를 진다고 설명하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10년 이상 지속하여 권리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인이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이 사실확인서가 실제 작성된 것이 언제인지 모르며 임대차 계약서에는 권리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상가권리금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에 대한 언급이 없고 10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권리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서면으로 된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었는데요.





 보통 상가의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반환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특정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특약을 반드시 계약서에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이러한 상가권리금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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