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상가권리금 분쟁발생시 부동산재판변호사와

by 김채영변호사 2018. 1. 26.

상가권리금 분쟁발생시 부동산재판변호사와




사람이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은 타인의 건물을 임대차하여 그 장소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이나 보증금 및 차임을 지불하는데, 이 때 보증금과 월 차임에 100을 곱한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인데요, 채권에 속하는 부동산 임대의 경우 대항력이 없어 만약 건물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하는 경우 기존에 맺은 계약이나 보증금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되어 건물이 양도되더라도 그대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확보가 가능하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거나 최대 5년까지 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 보증금이나 차임의 상승률을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동산재판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많은 고객들이 자신의 가게를 방문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이를 위해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비용이나 시간을 들여 해당 상가 및 상가건물에 유형적, 무형적인 재산적 가치를 만들게 됩니다. 이 때 형성된 가치를 만든 것은 임차인이지만 해당 상가건물은 본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본인이 만든 가치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등이 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및 노하우, 위치 등 영업상의 이점을 얻는 유형, 무형의 재산적인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에 신규 임차인과 상가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갖습니다.





상가권리금의 경우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만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지급을 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해줘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부동산재판변호사를 통해 권리금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희망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희망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희망자에게 기존 혹은 주변 상가건물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희망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면 부동산재판변호사를 만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회수기회의 보장이 계약기간 갱신이 가능한 5년 이내로 제한되는지 그 이후까지도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권리금 회수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경우 부동산재판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나 권리금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재판변호사인 김채영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