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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갑작스러운 계약취소

by 김채영변호사 2018. 1. 25.

부동산소송변호사 갑작스러운 계약취소





얼마 전 고양시의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고양시 내에 있는 종합운종장 안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었던 A사를 전대금지위반을 이유로 해서 임대차 계약 취소를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 하였다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한 사건을 살펴보려 합니다. 통보 내용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 되는 시기는 2018년 1월 8일까지이며 다시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고 나서 명도기일은 2018년 1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본래 A사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에는 그 종료시점을 2020년까지로 했었는데, A사가 전대금지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 취소를 하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사는 다른 제 3자와 재임대로 계약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내부적으로 당사자들끼리 분쟁이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바람에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발전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A사 측은 더 이상 A사의 내의 분쟁으로 인해 임대차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며 스스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를 고양시 도시관리공사 측에 요청하면서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제 3자와 진행한 재임대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관할시 도시관리공사 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사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계약서를 검토해 보니 계약을 한 사람이 스스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해당 사건과 같은 재임대 사유는 금지가 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사 측에서 직접 계약취소를 하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A사 측의 전대금지위반을 사유로 해 임대차계약 취소에 대한 내용을 직접 통보하게 되었다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임대차계약에 대한 취소 통보로 인해 혹여 생길 수 있는 결혼식 예약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약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서 임대차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한 달 후 계약이 끝나고 나서의 예약자들에게 예약취소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고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막으려 노력할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이 취소되고 나서 남겨진 임대시설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려 한다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분야는 일반인에게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분야라 문제가 생겼다면 하루 빨리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주저 하지 마시고 김채영변호사와 심도있게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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