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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명의신탁약정 성사된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8. 2. 20.

명의신탁약정 성사된다면




국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명의신탁약정, 하지만 아직도 이 약정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고 국가적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사람 혹은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부동산이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것인데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나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명의신탁약정들은 무효가 되며 해당 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유효한데요. 예외적으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사람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의 매수인은 타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그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도 막음에도 불구하고 탈세로 얻는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지인끼리 약조를 통해서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크지만 거래 무효처리를 막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끼리도 돈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제아무리 신뢰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후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은 이미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판례에서 명의신탁 재산을 빼돌린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로 곧바로 이전해버린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수탁자가 마음대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신탁자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사건입니다.





명의신탁에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양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어떤 명의신탁을 했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입었을 때 혹은 끼쳤을 때 처벌을 받는지 안받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해드린 판례의 경우에는 변경이 된 판례인데요. 최신 법률정보와 판례들을 파악하여 사건에 어떻게 접목 시켜야 할지 고민이실 때는 김채영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빠르고 손쉽게 원하시는 결과를 끌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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