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변호사 어디에?

by 김채영변호사 2017. 9. 5.

양육권소송변호사 어디에?




삶에서 보통적으로 사람은 짝을 만나고 혼인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다수의 부부들은 아이를 가지게 되고, 결혼생활을 계속해서 꾸려나갑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 서로에게 실망하거나, 혹은 성격차이 등과 같이 여러 문제들로 혼인을 파기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아이가 있는 경우 이 아이의 양육권 또는 친권에 대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쌍방이 아이를 원하거나 혹은 둘 다 원하지 않거나, 일방만 원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를 알고,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육권과 친권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권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친권자는 부부의 합의하에 결정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없이 가정법원이 지정하게 되는데요. 허나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의 효력은 어떤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혹은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의 지정은 친권과 같으나 그 내용이 조금은 다른데요. 양육이란 뜻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며 가르치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 양육할 권리를 의미하나,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육권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미치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두 권리를 일방에게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서로의 합의하에 결정되게 되는 친권과 양육권 하지만 왜 양육권소송변호사가 필요한지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적절히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와 혹은 본인이 아이를 부양하고 싶은 경우인데요. 


제일 많은 경우는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은 상황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소송변호사에게 상담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이 준비되었는지, 내가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었는지, 경제적 환경이 적절히 갖추어졌는지 등을 잘 판단하고 양육권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소송변호사, 어떤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지 의문점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양육권소송은 많은 준비작업과 증빙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더불어 머리회전이 잘 되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이 분야에 여러 사례들을 겪고, 다양한 판례들을 거친 김채영변호사에게 양육권소송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