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양육권소송

면접교섭권 불이행 한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7. 9. 21.

면접교섭권 불이행 한다면




이혼을 뒤 자녀의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 일방은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또는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만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면접교섭권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해서 성립되는데요. 자녀가 부모와의 만남을 꺼리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자녀의 복리를 위해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자연스러운 권리로서, 합의에 따라잠시 중단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없으며 친권과 달리 면접교섭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소송 사례 알아보기


A씨와 B씨는 결혼 2년만에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자녀양육권을 두고 대립하였는데요. 이혼 판결 이전에 사전처분으로 B씨가 매주 하루 7시간 동안 자녀를 볼 수 있도록 법원에서 지정하였지만 A씨는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과태료 1000만원을 물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 두 사람의 이혼소송 조정을 마무리할 때 A씨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B씨는 매주 1박 2일간의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결정하였는데요. A씨가 면접교섭권 불이행때 마다 30만원씩 B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혼 결정 후 9일만에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아이를 볼 수 없게 된 B씨는 영상통화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였습니다. 2개월 뒤 A씨는 자신이 일본에 거주한다며 애초에 법원이 지정한대로 면접교섭권 불이행이 불가피하다며 면접교섭 방식이나 횟수 등을 변경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B씨는 부당하게 A씨가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어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꾸어 달라는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 후일본으로 출국해면접교섭 결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2개월 만에 면접교섭 내용을 바꾸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애초에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하였는데요. 이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앞으로도 비협조적으로 면접교섭권 불이행을 한다면 결국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에 장애가 되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변경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채영 변호사와


이혼 후 양육권을 갖지 못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물론이고자녀의 정서적 안정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겠는데요. 면접교섭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채영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