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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이혼양육비 분쟁 대처에 필요한 것

by 김채영변호사 2017. 8. 17.

이혼양육비 분쟁 대처에 필요한 것




우리나라의 이혼률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1위,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사회의 인식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특히 여성들이 이혼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이들이 많아졌기에 이혼을 마음먹기에도 허들이 낮아진 것이죠.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이혼이 사람의 흠결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아진 것도 이혼률 증가에 한 몫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혼을 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분쟁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혼양육비 문제가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불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는 어려움, 왜 생기나?


특히 이혼양육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제제기가 되는 게 양육비 판결 이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양육비 자체는 그 해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통하여 큰 폭의 변화 없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큰 시비가 없지만, 문제는 그렇게 양육비가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래 양육비는 부모의 공동 부담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양육비의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혼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는 비율이 1/3에 불과할 정도인 상황입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양육비 정기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급여에서의 원천 징수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양육비를 밀린 것이 상당할 경우 이를 일시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 모든 양육비를 다 받기 보다는 7~80%의 선에서 판결이 나는 일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양육비 청구의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진행할 수도 있는 만큼 좀 더 강제력 있는 회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혼양육비, 방치하지 말고 철저히 해결!


또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지기도 하고 만약 3회분에 해당하는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을 시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이 내려지는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제도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문제는 내 문제를 넘어 내 아이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만 하며, 더 늦어지기 전에 적극적인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양육비나 기타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와의 상담, 법률 조력 등을 받아 보면서 양육권자로서의 권리를 찾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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