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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공사대금소멸시효 막고 권리 찾기

by 김채영변호사 2017. 7. 25.

공사대금소멸시효 막고 권리 찾기




건물을 세우는 데에는 수많은 손길, 그리고 여러 단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땅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반을 다지고, 철골을 올리고,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붓고, 내장과 외장을 꾸미고, 주변 정리를 하는 등의 과정 하나하나를 다수의 인력들이 도맡아서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당한 자원이 투입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건물 공사는 곧 돈입니다. 들어간 자원에 대한 돈, 인력에 대한 돈이 크게 오고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사를 맡긴 쪽에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람을 쓰고 자재를 쓴 쪽에서는 자칫 부도까지 우려할 정도의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때 공사대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공사대금소멸시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사대금소멸시효의 발생 기준 알아보기


만약 공사대금을 못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가압류, 가처분, 채무 이행 요구 등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는 특히 공사대금소멸시효가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은 3년까지 그 시효를 가지게 되며 이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청구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효를 넘겨버리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선 소멸 시효가 언제 시작하는지 잘 감을 못 잡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소멸시효가 시작하는 시점은 공사가 모두 종료된 후, 즉 완공 당일부터 시효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대금 미지급이 일어난 시기가 아닌 언제 완공이 되었는지부터 세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소멸 시효를 중단하는 법을 제대로 몰라서 시효를 넘기는 일도 많습니다. 소멸시효를 멈추려면 소장을 보내도 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즉 법적으로 공사대금을 달라고 정식적인 이의를 제기해 줘야만 시효 정지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대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사적으로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이죠.




공사대금소멸시효 파악하고 빠른 대처 하기


만약 법원을 통하지 않는 방법을 쓰고자 한다면 상대방에게 채무 부담 승인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만약 가압류나 가처분 방법으로 시효 정지를 시키려면 우선 공사 계약서를 확보하고, 공사에 들어간 비용과 관련된 세금 계산서,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상대 회사의 대표 이름, 회사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체크해 둔다면 좀 더 쉽게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위한 밑작업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대금 청구의 소멸 시효는 의외로 빨리 지나가게 되는 만큼 빠른 대응을 위해서라도 변호인 선임을 해 두는 것이 권고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겪는다면 김채영 변호사와 상담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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