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부동산법률변호사 하도급계약 분쟁시

by 김채영변호사 2017. 8. 9.

부동산법률변호사 하도급계약 분쟁시

 



건설 사업에서 하도급은 매우 흔한 계약 형태입니다. 건설을 발주한 사람은 건설사에게 일을 맡기게 되고, 건설사는 자기 일 중 일부를 다른 건설사에게 떼어 주는 식으로 건설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단계로 업무를 분할하는 과정을 하도급 계약, 혹은 하청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때 하도급을 받는 쪽은 주는 쪽에 비해서 이해관계과 권력상 하위에 속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간혹 불리한 상황, 부당한 처우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분쟁이 생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하도급계약 분쟁을 위해 알아둬야 할 부분들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의 개념과 계약의 형태

 

만약 누군가가 어떤 일이 달성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타인에게 그 일의 달성을 맡겨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를 도급 계약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때 일을 맡기는 쪽이 도급인이고 일을 받는 쪽이 수급인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 이 수급인이 새로운 수급인을 또 만들고 자신은 수급인과 도급인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면 이 계약은 하도급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하도급계약은 계약서를 통하여 명시화, 구체화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계약서는 도급에 대한 명시적 증거에 해당하며, 도급 계약의 성립에 꼭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작은 규모의 하도급은 물론이고 큰 규모의 하도급에서마저도 계약서를 통한 계약이 아닌 구두 계약 수준에서 머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경우에서 하도급분쟁이 정말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심지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아예 하도급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도심심치 않게 있지만,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어쨌든 계약은 유효하므로 이런 식의 면피는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도급분쟁 구제, 부동산법률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다만 모든 건설 하도급계약에서 서면 계약이 필수조건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일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쪽이 도급자가 되는 하도급계약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해 두어야만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만큼 이러한 예외적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법률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진행해 보고 혹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법률변호사와 더불어서 건설하도급 계약의 기본적인 주의점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만약 하도급과 관련된 분쟁이 생긴다면 당사자 스스로의 여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을 가진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나누어 본다면 좀 더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