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 권리금 보호는 어디까지?
재작년 즈음부터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률분쟁 중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바로 권리금에 대한 보호입니다. 권리금이라는 건 상가 건물에 딸린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부터 상가에 권리금이 붙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지만 정작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재작년 즈음까지는 명시적으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후에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등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바뀌게 되었고, 이 때문에 기존에 임차인들에게서 권리금 회수권을 적극 방해하던 임대인들이 임대차소송에 많이 휘말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 보호가 환산보증금을 넘긴 상태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환산보증금을 넘긴 상태에서도 적용되는 보호는?
상가 임대차소송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부분이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주택임대차에서도 비슷하게 다뤄지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를 할 때는 보증금과 월세를 따로 주고 들어가게 되는데, 환산보증금이란 일반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다음 그 전체 값을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비율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즉, 월세까지 감안한 실질 보증금인 셈입니다.
문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해 주는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어느 수준 이하일 경우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산보증금의 기준은 수도권, 수도권 외 경기 지역, 기타 지역 등으로 차등 적용되며, 만약 이 금액보다 더 높은 환산보증금의 상가라면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권리금에 대한 보호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많은 이들이 권리금 회수권 침해를 당하게 되어도 임대차소송을 할 수 없다고 여기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권리금에 대한 회수 기회는 환산보증금과 상관 없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대차소송을 걸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아야만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권, 그리고 최소 5년 동안은 상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유지 여부를 임차인이 결정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도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라 할지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가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절대 지체하지 말고 임대차소송 등을 통한 빠른 대응, 해결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권리,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찾아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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