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 경매 시?

by 김채영변호사 2017. 6. 15.
부동산분쟁변호사 경매 시?

 

 

 

경기 불황이라던가 기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소 때문에 요새는 부동산이 과거만큼 안정성 높은 재테크 자산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 꺼질 지 모르는 부동산 거품 때문에 더더욱 부동산 투자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에는 투자재로서의 매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방식으로서 선호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굳이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살 집을 구하기 위해 경매를 진행해 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다만 개개인의 부동산 거래와 달리 경매는 법적으로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분쟁도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분쟁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경매 전후로 발생할 분쟁을 줄이는 방법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제안하는 기초적인 경매 분쟁 줄이는 방법은 매물에 대한 꼼꼼한 확인입니다.

 

요새는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서 경매 매물을 바로 찾아볼 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 매물은 직접 가서 둘러보는 것이 제일입니다. 여기에 등기기록이나 토지대장 등을 떼어 권리분석을 해 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 살펴 볼 것은 경매 입찰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한지입니다.

 

 

 

 

만약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 해당 경매 매물과 관련된 채무자와 집행관 감정인, 법관, 법원 사무관, 전 매수인이라면 입찰자 결격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숙지하고 가야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란을 피우거나 담합을 하거나 해서 경매 과정을 방해한 사람, 그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적이 있는 사람 역시 부동산 경매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실컷 잘 준비했는데 경매 입찰 신청 때 막혀버리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대한 섬세한 체크가 꼭 필요합니다.

 

 

 

 

경매 입찰 이후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신중한 선택

 

이렇게 사전에 짚어 봐야 할 것들을 잘 짚어 봤다 해도, 경매로 낙찰을 받은 이후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등기 등을 확인해봤을 때만 해도 미처 눈여겨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중에서야 부각되는 식입니다.

 

이럴 때 부동산분쟁변호사를 서둘러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매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낙찰이 되기 전까지는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운 위험요소가 있기도 하므로 부동산분쟁변호사의 꼼꼼한 법리분석을 통해서 이런 위기상황을 잘 대응해야만 하겠습니다.

 

만약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기타 다양한 궁금증이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