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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책임 배우자 이혼청구 혼인파탄 책임 배우자 이혼청구 최근 바람을 피워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965년 대법원에서는 부인 A씨가 불임이라는 이유로 첩을 들인 남편 B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는데요. 당시 재판부의 판결은 혼인생활을 파탄 낸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의 뜻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를 채택한 최초 판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최초 유책주의 이혼 판결은 가부장주의가 존재했던 시절 축출이혼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을 피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 2015. 6. 25.
상속소송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상속소송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상속소송변호사로서 실무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아버지를 여읜 딸 A씨는 얼굴 한 번 본적이 없는 네팔인 새어머니 B씨 때문에 고민에 빠진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딸을 시집보내고 홀로 지내던 아버지는 네팔로 떠나 새어머니 B씨와 결혼하고 홀로 귀국해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새어머니가 입국하기도 전 아버지가 갑자기 숨지게 되고, A씨에겐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서류상 어머니만 남게 되는데요. 이에 상속법에 따라 새어머니에게도 아버지 재산 상속분을 떼어줘야 할 상황이 되자 A씨는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며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지만 가정법원은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2015. 6. 23.
혼인파탄주의 이혼소송변호사 혼인파탄주의 이혼소송변호사 머지않아 대법원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권을 인정할 지에 관한 공개변론을 연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로 법원에서 그동안 고수하고 있었던 유책주의를 버리고 혼인파탄주의로 돌아설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몰리고 있는데요. 유책주의의 경우 부부 당사자 가운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쪽에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면, 객관적으로 부부관계 등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그 책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 혼인파탄주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인파탄주의의 필요성은 과거부터 대체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사들 중에서도 유책주의가 옳.. 2015. 5. 19.
사기결혼 등 혼인취소신고 사유 사기결혼 등 혼인취소신고 사유 최근 자신의 학력과 직업 등에 대해 속이고 결혼했다면 이는 사기결혼으로 혼인취소신고 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담당한 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교제해 오던 중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교제하는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자신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등으로 소개를 했지만 그 후 A씨는 B씨로부터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혼인 이전에 다른 여자와 상당 기간 동안 동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속아서 결혼한 사기결혼이라며 혼인취소신고 및 청구소송을 냈으며, 이 소송에서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 구청장에게 신고한 혼인에.. 2015. 2. 11.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등 혼인파탄주의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등 혼인파탄주의 최근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등 이혼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배우자 등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원칙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판결들이 종종 보이곤 하는데요. 현재 규정되고 있는 민법에서는 유책배우자나 무책배우자와 관계없이 이혼의 종류에 대해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소송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의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며,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하는 등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원만하지 않은 결혼 생활 중 가출하여 11년간 별거를 해온 A씨가 .. 2014. 12. 29.
혼인 할 수 없는 관계는? - 이혼소송변호사 혼인 할 수 없는 관계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결혼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결혼할 의사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결혼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가장 혼인이나 혼인시부터 1년 동안만 부부로서 함께 지내자고 기간을 정한 계약 혼인 등은 무효가 됩니다. 속이거나 협박으로 이루어진 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를 작성할 때는 혼인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 신고 전에 혼인 의사가 없어졌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2) 혼인할 수 있는 나이.. 2012. 11. 29.
혼인신고를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신고를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신고를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이 되는지 문의가 많은데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의사란 부부로 될 관계 및 부부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의사가 일치했지만 형식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실제로는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혼인무효라고 볼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전력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혼전력이 아예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혼인무효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최근 혼인무효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판결을 받게 되면 혼인과 .. 201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