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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5

재건축소송변호사 현금청산에 대해서 재건축소송변호사 현금청산에 대해서 재건축조합에서 분양에 대한 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이 받아야 하는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졌다면 이후 재개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현금청산 금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금일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건축소송으로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지만 A씨 등 다수인원들이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료일 이후에 세대수 또는 층수 등이 증가하게 되어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A씨 등 다수인원들은 재건축 사업 변경 이후 재 실시될 분양신청기간의 만.. 2016. 3. 30.
현금청산 대상자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현금청산 대상자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얼마 전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을 살펴보면 서울의 한 재개발정비 구역에 거주하던 A씨는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 반대하여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1심은 A씨가 사업추진에 협조해 조합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받고 이주했기 때문에,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 2015. 8. 6.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현금 청산 문제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현금 청산 문제 얼마 전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K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에 건물을 팔았다. 대신 정비사업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게 됐으니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K씨 등에게 5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조합 측은 항소심에서 “K씨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업비를 내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으니 7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 2015. 7. 24.
재건축분쟁변호사 현금청산에 대해 재건축분쟁변호사 현금청산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재건축 현금청산 청구소송에 대해 2006년 아무런 건수도 없었던데에 비해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했으며, 전국으로 확대하면 4건에서 32건으로 8배가 증가했다고 밝힌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경향을 보이곤 있지만 재건축 현금청산 청구소송은 7년간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건축 현금청산에 대해 재건축분쟁변호사는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조합원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종전의 주택이나 토지의 가치를 금전으로 청산해 그 소유권을 시행자에게 이전하고 조합의 법률관계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재건축 현.. 2014. 11. 4.
재개발 현금청산 문제 재개발 현금청산 문제 살던 동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 분양권 대신에 돈을 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것을 재개발 현금청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양보다 현금청산을 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재개발 사업추진에 걸림돌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람이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대상에서 제외가 된 사람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201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