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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기준2

토지보상기준 사용수익권 포기로 토지보상기준 사용수익권 포기로 특정물건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수익권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토지를 상대로 수도관 등을 매설한 것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기준에 따른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며 토지보상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시는 한 토지 지하에 수도관과 하수관을 두 차례 걸쳐 매설했는데요.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해당 토지를 A씨가 취득하게 되었고, A씨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40년 뒤 수도관과 하수관이 매설된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해 분할된 해당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1년 뒤 ㄱ시가 그 토지에 오수배수를 위한 배수설비.. 2017. 3. 29.
토지보상금 등 토지보상기준 토지보상금 등 토지보상기준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사업인정의 고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협의, 재결의 순서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 2014.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