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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보상기준 사용수익권 포기로

by 김채영변호사 2017. 3. 29.

토지보상기준 사용수익권 포기로


특정물건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수익권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토지를 상대로 수도관 등을 매설한 것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기준에 따른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며 토지보상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시는 한 토지 지하에 수도관과 하수관을 두 차례 걸쳐 매설했는데요.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해당 토지를 A씨가 취득하게 되었고, A씨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40년 뒤 수도관과 하수관이 매설된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해 분할된 해당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1년 뒤 ㄱ시가 그 토지에 오수배수를 위한 배수설비연결관을 매설하자 A씨는 땅에 매설된 시설들을 일체 철거하라며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불복한 ㄱ시 측은 항소심을 걸었는데요. 과연 A씨의 상황은 토지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일까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ㄱ시가 토지 지하에 시설들을 매설하고 그 위에 도로포장을 한 것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도관 등을 철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A씨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제기나 토지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토지분할 전에 문제가 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도로로 지목변경 신청한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진 점을 보았을 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관은 A씨가 지방자치단체에 40년 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보고 토지 사용수익권 포기를 한 걸로 판단해 A씨는 토지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개인 소유의 토지를 공공사업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토지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이 토지보상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듯 부동산 관련 사안은 법률사항이 복잡한 것은 물론 그 적용에 있어서도 관계가 복잡하여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사안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 문제로 분쟁이 생긴 경우 법무법인고원 김채영변호사와 상담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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