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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4

부동산상담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시점 부동산상담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시점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즉,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상담 변호사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4분의 3이상을 충족하는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인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처분일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는 즉, 인가 신청 일에는 아직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인가처분일까지 동의율을 충족하면 인가가 유효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한 지역 내 토지소유자 5명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2015. 8. 20.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이점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릴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정비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노후되고 낡은 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 주택재건축이란,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이외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 2013. 11. 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이주대책_재개발분쟁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이주대책_재개발분쟁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이주대책_재개발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2013. 8. 8.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차이점은? - 재건축상담변호사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차이점은? [재건축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및 시행방법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 분양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환지로 택지 등을 분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절차] 주택재개발사업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정비구역의 지정 3.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 4.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5. 분양공고 6. 분양신청 7.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시행방법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 201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