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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11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 -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이후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도 이후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포기각서까지 작성했는데,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때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인데,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항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 2012. 10. 16.
[재산분할소송]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관련 법조문 [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관련 법조문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년의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차이점 중 하나는 제척기간은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3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위자료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로부터 새로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만 제척기간에 걸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가압류 등과 무관하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 2012.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