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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12

이혼소송변호사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이혼소송변호사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보통 원칙적으로는 귀책사유가 없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서는 엄격한 요건하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라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혼 원인으로 6가지 정도의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책주의 원칙에 파탄주의를 가미한 입법레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에서의 태도 또한 기본적으로는 유책주의에 입각해 예외적으로만 파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서는 앞서 언급한.. 2014. 5. 20.
이혼사유 중 혼인 지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 지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_재판이혼변호사 이혼의 사유가 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언 듯 보면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실생활과 접목했을 때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법률상 스스로 제공한 이혼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 2014. 2. 7.
재판이혼소송/유책배우자-이혼청구/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재산분할청구 재판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소송/김채영변호사 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하고, 서로 결혼을 해서 한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두 사람이 평생을 사이좋게만 지낸다는 것조 참 힘든일입니다. 결혼을 해서 많이 싸우기도하고,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이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와 재산불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 201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