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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전입신고 하는법은 무엇 ?

by 김채영변호사 2014. 11. 19.

이사후 전입신고 하는법은 무엇 ?




이사를 하게 되면 세대주 등의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의 방법을 이행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 등의 관리자, 기숙사 등의 거주민 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및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등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더불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사람, 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를 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를 통해 이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후 전입신고에는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등의 이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하는데요. 다만 앞서 언급한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소를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가 있는 지역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사후 전입신고를 마치면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따라 전세 및 월세에 지불한 보증금을 침해당할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 볼 수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다음 날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후 전입신고 하는법에 관련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부동산과 관련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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