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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 물량 쏟아진다_재건축사업 잉여주택 분양

by 김채영변호사 2014. 3. 21.

재건축 분양 물량 쏟아진다_재건축사업 잉여주택 분양

 

 

 

 

 

 

올 봄 분양 예정 아파트 물량이 총 108곳, 7만5345가구에 이른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6월 지방선거와 브라질월드컵을 염두에 두고 3∼5월 분양을 목표로 미뤄왔던 물량을 잇달아 The아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중 재건축 분양 단지들의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30%가령은 일반 분양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재건축사업 후 주택의 분양 유형으로는 토지소유자 분양과 잉여주택 분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임대가구 수가 사업 전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잉여주택 분양이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여야 합니다. 이를 일반적인 토지소유자 대상 주택의 분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분양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2항).

 

 

 

통상적으로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분양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분양합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분양대상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잉여주택의 분양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의 분양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에 따라「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참고로 사업시행자가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성공적인 분양과 입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그간 어려운 과정을 헤쳐 온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양과정에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건축사업 전반적인 법률적 조언이 가능한 재건축분쟁변호사 등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김채영 재건축분쟁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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