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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

by 김채영변호사 2014. 3. 17.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을 받아온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전면 수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0일 양육비 산정 기준표 수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은 지난 2012년 기준표 제시 후 2년만에 고려된 사안입니다.

 

 

 

 

 

 

특히 적용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재판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의 수용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 2012년 5월 31일 양육비 산정기준이 발표된 이후 같은 해 6월 1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5개 가정법원에서 심리된 양육비 청구소송 992건 중 이 기준을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한 사례는 고작 38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양육비 산정기준은 자녀의 행정구역상 거주 지역에 따라 분류된 산정기준표에서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합산소득을 교차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많아 양육비 기준표를 그대로 참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적용하는 사례가 적은 이유로는 기준표가 단순히 양육에 필요한 금액 위주로 작성됐기 때문이라는 원인이 꼽혔습니다. 실제 양육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다 실질적인 양육에 필요한 비용 책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기 위원회는 양육비 산정에 아이 양육에 필요한 금액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부채비율, 거주지 등을 고려해 실질소득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명무실한 기준이 아닌 현실적인 기준을 내놓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6월까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을 통해 표준양육비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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