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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과 친생부 추정 기준

by 김채영변호사 2014. 1. 28.
재혼과 친생부 추정 기준

 

 

 

 

 

재혼가정의 증가로 다양한 문의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혼 직후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출생한 아이의 친아버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이 해소된 후 짧은 기간 내에 재혼이 이루어져 자녀를 낳은 경우 친생부(親生父)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혼동이 있을 경우나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민법은 △재혼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에 낳은 자녀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혼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밖의 경우에는 어떻게 친생부를 정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인 민법상의 추정의 방법으로 친생부(親生父)를 정할 수 없다면 법원에 부(父)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자녀의 친아버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父)를 정하는 소송의 제기권자에는 자녀, 모(母), 모(母)의 배우자 또는 모(母)의 전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부(父)를 정하는 소송에서의 대상자는 ①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母), 모(母)의 배우자 및 그 전 배우자가, ② 모(母)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 배우자가, ③ 모(母)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母) 및 그 전 배우자가, ④ 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母) 및 그 배우자가 됩니다. 이때,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생존자가, 생존자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이러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자녀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됩니다.

 

 

 

 

 

 

한편, 부(父)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절차 이후 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증거조사에 의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의 결정에 관한 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아버지로 결정된 사람은 판결 확정 후에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생부 확인 소송은 보통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혼인외출생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친생자확인소송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재혼 출산에 의해 제기되기도 점이 다릅니다. 이러한 소송을 통해 친생부 결정이 이루어지면 친권, 양육권, 상속 등에서 법률적 권리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가사소송과 관련해 연관성이 높은 소송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 이혼 등 가사소송 관련 상담과 문의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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