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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by 김채영변호사 2014. 1. 29.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최근 정부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매수 및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경 정부가 매수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1198필지 2070만200㎡에 달합니다. 이렇게 토지매수된 개발제한구역 48곳은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법적근거)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9조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3조 및 제46조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매수청구"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를 말합니다.

2. "협의매수"란 법 제20조에 따라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적용범위)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장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의 매수업무 등

 

제5조(업무의 총괄ㆍ관리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등의 취득ㆍ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합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 및 제20조의 토지 등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합니다.

 

제6조(수탁기관장의 업무범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등의 취득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의 통보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인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부과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의 접수

5.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및 매수가격의 통보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의 각 목(나 및 너 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의 관리

 

제7조(협의매수의 기본원칙)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여 개발압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②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 등을 국가가 매수하여 훼손을 방지함에 따라 도시환경보전에 기여합니다.

 

제8조(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① 개발압력을 차단하고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이하 "우선매수 대상 토지 등"이라 한다)을 우선 매수합니다.

1. 개발제한구역 내측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토지 등

2. 해제된 지역 또는 해제예정지역(해제를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토지 등.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개발제한구역 폭이 2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 위치한 토지 등

4.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제된 집단취락의 경계선으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 토지 등

5. 계획적 매수를 통하여 녹지축의 유지나 미래의 공공적 수요 등을 위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있는 토지 등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 불법으로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해소를 위하여 해당 토지 등을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③ 우선 및 일반매수 대상 토지 등(우선매수 대상 토지 등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토지)은 각각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범위에서 순차적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④ 한정된 매입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입 후 보전 및 관리가 곤란하거나 매입하기에 부적정한 토지 등은 매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⑤ 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으로 선정되었으나 해당 연도 예산 부족으로 매수하지 못한 토지 등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매수합니다.

 

제9조(토지 등의 협의매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등에 토지 등의 협의매수계획을 게시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토지 등의 협의매수를 위하여 소유자로부터 매도신청을 원칙적으로 연중 접수합니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협의매수 대상토지에 대하여 현황도로, 지장물 설치 여부 등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계획적 매수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도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미리 토지현황과 시세의 조사, 지가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토지소유자와 가격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⑤ 매수가격 산정은 협의 성립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10조(토지 매수청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매수청구한 토지가 영 제28조의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토지를 매수청구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매수청구된 토지가 매수대상 토지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협의매수 대상 토지보다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습니다.

④ 매수대상 판단기준, 매수 절차, 매수가격 산정 및 제출서류 등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등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토지매수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김채영 토지보상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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