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

by 김채영변호사 2012. 10. 4.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

 

  

 

 

집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집주인과 가장 많이 마찰이 생기는 일이 바로 보증금에 관련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통 임대차관계에서 집주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집주인의 소송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줘야 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재계약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주인이라고 어린 녀석이 갑자기 8천만원에서 1억으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내가 당장 그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길바닥에 나 앉으란 이야기지"

 

위의 경우라면 세입자가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재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변동 부분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이 계약 변경이나 해지통보를 하지 않거나 세입자가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과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되는 것으로 봅니다.

 

또 주택소유자가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경우에는 1/20으로 증액이 제한됩니다.

세입자가 재계약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재계약되면 무조건 2년 동안 살아야 하는지 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원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소유자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보증금에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전세보다도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방법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렵기만 한 부동산관련 법률, 모르면 큰 손해를 당할 수 밖에 없으며, 법률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큰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

 

 

 

 

임대차계약에 있어 앞서 말한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등의 임대료가 밀리거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절하는 이유 등으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판결문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전에 권리를 확보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가의 도움없이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사용 및 처분하는 것은 위험한 일 입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 사업은 그 피해가 더 막중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 계약부터 모든 진행을 반드시 법률가의 조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