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및 기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그리고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

by 김채영변호사 2013. 8. 2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그리고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

 


 

 

상속받는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상태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자녀가 부모의 빚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는 물론, 의무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인 상속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하면 된다. 상속재산의 조사에 있어서, ①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과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 여부는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업협회 등의 금융협회에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고, ② 그 밖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ㆍ군ㆍ구청의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의 포기를 하고,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상속승인과 포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상속의 포기란 부모의 사망으로 일단 상속인을 위해 생긴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민법 제1041조 이하). 또한,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28조 이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나 유증을 변제하면 된다. 그러나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한 자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즉,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취소

 

한편,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한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상속의 포기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이 착오ㆍ사기ㆍ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민법 제1024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의 승인, 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사람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일단 상속인이 되면 상속 관련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한정승인이 유리할 것인지, 상속포기가 나을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