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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기고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유형과 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by 김채영변호사 2013. 7. 31.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유형과 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얼마 전, “건설사들이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결성한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인 각 건설사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에 따라 갖는다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K사 등 4개 건설 회사들은 2006년 11월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환경관리공단과 한강수계 하수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2월 공동수급체 구성회사인 B사가 국세와 산재ㆍ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국가는 B사의 공사대금 채권 1억 3,000여만 원을 압류했다.

 

이후 B사가 공동수급체를 탈퇴하자, 나머지 3개사는 B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국가의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전액인 3억 3,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원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공사대금 채권, ‘구성원 지분 따라’라고 한 건설사 공동수급체 약정 유효

그러나 이에 대하여 K건설회사 등 3개사가 환경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5406)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성원 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각자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내용이 담긴 협정서가 환경관리공단에 제출되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됐으므로 공동수급체와 환경관리공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가가 수급체 구성원이었던 B건설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구성원 중 1인이 도급인에 대해 급부를 청구할 수 없지만, 개별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처럼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도급인에 대해 갖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돼 귀속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해당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건설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사대금청구 분쟁

요즘에는 경기 불황으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건설 분쟁에는 공사수급인이 공사도급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사건이 기본적이다.

 

공사완공으로 인한 공사대금청구, 공사 중단 시 해제나 해지로 인한 기성금 청구, 공사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증가분청구, 부가가치세 청구 등으로 나뉘게 된다. 건축시공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복잡 다양한 공정을 거쳐 이뤄진다.

 

따라서 시공 도중에 설계나 계약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공 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건축주의 마음이 바뀌어 다른 요구를 하는 일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시공내용의 변경은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공사 내용 변경이 원래의 공사 내용에 포함된 것인지, 새로운 공사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원래의 공사에 포함된 것이라면 대금증액이 불필요하고, 새로운 공사라면 대금의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하다.

 

변경할 때마다 이를 명백하게 합의하여 서면으로 남기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서면화가 번거로워 구두로만 합의한 채 변경공사를 하는 일이 흔하다. 나중에 변경공사대금이 문제가 되면 그 부분이 합의서면이 없어서 분쟁을 발생시키게 된다. 특히 공사 중 건축주가 공사장의 하수급인에게 직접 변경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경의 유무, 변경 내용의 확정, 대금 증감, 기간 연장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조건 까다로워…사전에 건설 분쟁 관련 법률가의 조언 필요

필자가 오랜 기간 재개발이나 건설ㆍ부동산 분야를 많이 맡아오면서 느낀 것은 공사나 용역 계약 시 담보를 설정하였다면 그나마 안심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보전절차 없이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보전조치를 해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추진 조건은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건설 분쟁 관련 법률가를 찾아가 조언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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